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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대출만기·결제일 돌아온다면?

등록 2022.01.29 16:00:00수정 2022.01.29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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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민족 대명절 설을 나흘 앞둔 2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대합실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1.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민족 대명절 설을 나흘 앞둔 2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대합실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29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그런데 만약 연휴 기간 동안 대출 만기일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또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아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인 29일~2월2일 중 도래하면,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다음달 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28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설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다음달 3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연휴 동안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월3일 빠져나간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도 연휴 후인 다음달 3일 찾을 수 있는데,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받을 수 있다.

주식매매금은 연휴 중 지급일(D+2일)이 오면 2월 3~4일로 순연된다. 예컨데 1월28일 매도했다면, 대금 수령일이 원래는 2월1일이지만, 4일로 연기되는 식이다. 단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신권 바꾸는 걸 깜빡했거나, 귀향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급하게 출금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중부고속도로 하나드림휴게소와 성남유통센터에서 이날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한편 금융권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나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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