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 퇴직금 7천만원 떼먹은 40대 학원장 실형
법원 "미지급 퇴직금 다액이라 실형 불가피"…징역 8개월
퇴직금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 안 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2900만여원을 주지 않는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8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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