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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명 퇴직금 7천만원 떼먹은 40대 학원장 실형

등록 2022.01.28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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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지급 퇴직금 다액이라 실형 불가피"…징역 8개월

퇴직금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 안 해

직원 6명 퇴직금 7천만원 떼먹은 40대 학원장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수천만원을 떼먹은 40대 학원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2900만여원을 주지 않는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8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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