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택가 주차장 설치 지원…13가구 모집
단독주택 앞에 조성된 주차장. (사진=충북 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건물, 복합용도 건축물 등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작돼 2019년부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변경 시행됐으며 그동안 233가구에 주차장 총 471면을 확보했다.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설치, 주차면 확보 등 설치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5년간 실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교통행정과(052-226-5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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