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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통영지원에서 40대 투신, 판결 불만은 아니다

등록 2022.01.28 12:09:34수정 2022.01.28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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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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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건물 옥상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28일 통영경찰서와 통영지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15분께 법원 정문 앞에 A(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민원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법원을 찾아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법원 계단을 통해 3층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20여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법원의 판결 불복이나 패소 사례가 없다. 지난해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로 분쟁에 휘말리면서 우울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투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 관련 소송사건을 조사했으나 최근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거제지역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경리 여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민·형사소송만 6~7차례 치르는 등 3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에서는 대부분 A씨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소송건을 파악한 결과 이미 2~3년 전에 종결됐다"며 "A씨 투신으로 우리도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과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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