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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 회계감독위에 "안진회계법인 제재해 달라"

등록 2022.01.28 14:01:20수정 2022.01.28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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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 회계감독위에 "안진회계법인 제재해 달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 과정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것이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2020년 주주 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측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교보생명는 "이번 PCAOB 진정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교보생명의 강력한 의지"라며  "나아가 미국은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주목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당초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에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8년에도 IPO를 재추진했으나 무산됐다.

2018년 당시에도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던 어피너티는 교보생명이 상장 기한을 넘기자 1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고 인정하지 않았다. 어피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최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의 자산(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재차 가압류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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