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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불미스런 사건, 재판정 드나들어 송구"

등록 2022.01.28 16:40:52수정 2022.01.28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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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시민 사과

"남은과제 마무리, 더 큰 순천미래 그릴 것"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순천시장이 2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2.01.2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순천시장이 2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이 28일 단체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을 올리고 재판정을 드나들었던 점에 대해서 순천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 시장은 "25일 기나긴 송사를 마무리했다"면서 "마음과 달리 송구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염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허 시장은 17년 전 몸담았던 순천시민의신문에서 인건비로 보조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허 시장은 "열악한 여건의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동안 한 푼도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대표 재직 시 책임을 통감하며 갑작스러운 송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운동 중 지역 언론 창달을 위해 후배와 뜻을 모아 창간한 지역신문의 열악한 재정에 대표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논술 지도를 병행해 신문사를 후원했고 후배 활동비에 보탰다"면서 "노동과 임금의 균형을 대표로서 더 섬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직장의 개념보다 지역 언론발전에 뜻을 두고 모인 공동체적 조직이라는 판단이 앞섰다고도 했다.

허 시장은 "걸어온 발자취를 두루 살펴 다시금 시민을 위해 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처음부터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순천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전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고 민선 7기 마무리에 전념하기 위한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시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남은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더 큰 순천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각오다.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57) 시장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 선고로 시장직 유지와 6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아온 허 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보다 완화 됐으나,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장은 허 시장이 순천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재선 출마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소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허석 시장에 대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면서 "3년7개월여 간 수사와 재판으로 시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순천시가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 불명예 등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 시민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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