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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 벌금 200만원

등록 2022.01.29 06:00:00수정 2022.01.29 0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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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재판 출석하던 정경심에

'싸가지 없다, 몹쓸' 욕설, 50대 유튜버

법원, 모욕 혐의 유죄 인정해 벌금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020년 7월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된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6)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던 정 전 교수에게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여기에 불복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받은 200만원의 벌금형에 불복했지만,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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