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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1·2심 유죄 이민걸 상고…이규진은 아직

등록 2022.01.28 16:50:02수정 2022.01.28 1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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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사법농단 혐의 첫 1·2심 유죄

재판부 심증 알아낼 것 지시 혐의 등

2심서 형량 대폭 감경…집유→벌금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헤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헤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1·2심에서 첫 유죄과 선고된 사법농단 의혹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관을 상대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고, 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석 허가 여부 등 재판부 심증을 알아보길 지시 내지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모 기획법관과 주심판사도 의아하게 생각해 당황했고, 이와 같은 요청은 기조실장의 지시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며 "이로 인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일반의 법관에 대한 신뢰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서부지법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해 달려달라는 취지로 기획법관에게 지시 또는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이 연루된 이 전 실장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 일부는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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