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최신원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불복해 항소
SK텔레시스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등
횡령·배임 약 2235억 중 585억여원 인정
1심, 최신원 징역 2년6개월…구속은 안해
'SK그룹 2인자' 조대식 등 나머지는 무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수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회삿돈 약 2235억원 중 약 585억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최 전 회장 혐의의 금액을 더할 경우 총 2537억여원이 되는데, 이중 약 611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해 회장으로 있던 SK텔레시스에서 개인회사로 자금 155억여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초래했다"며 "채권 확보방안 없이 거액을 대여하고도 8년이 지난 후에 대여원금이 변제됐고, 수사 개시 후 원리금 전액이 변제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당시 SKC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배임 고의 등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만한 모든 요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SK텔레시스 세차례 유상증자 관련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 의장 그룹 관계자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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