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튜버에 수면제 든 커피 먹인 후 8억여원 훔친 일당…집유

등록 2022.01.29 12:26:52수정 2022.01.29 12:3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업하던 유튜버 수면제로 재워

가상황폐 빼돌려 8억여원 훔쳐

법원 "비난 가능성 크지만, 합의"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테크 관련 유튜버 A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이들 일당은, A씨외 수익분배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자 A씨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27일 권씨와 임씨는 A씨가 마실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고, 오후 9시께 약 기운을 이기지 못 한 A씨가 쓰러지자 A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새벽에는 훔친 물건들을 이용해 A씨 계정에 있던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들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위 태양이나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 날 A씨의 연락을 받은 후 일부 사용한 금액 외 5억4000만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수면제가 든 커피를 오후 5시께 마신 후에도 방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밤 9시가 넘어 잠들기 전후 상황도 정확히 기억한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수면제가 든 커피로 A씨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