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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장병 5000여명도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

등록 2022.03.02 0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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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무지 다른 병사…대부분 사전 투표

격오지 근무 중 장병들은 거소 투표 실시

확진 장병들, 5일·9일 오후 늦게 투표 가능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강당에 차려진 서초3동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1.04.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강당에 차려진 서초3동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1.04.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이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돼 부대 안에서 치료 중인 5000여명을 비롯해 각 부대에 예방적 격리 중인 인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2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군 장병 투표는 대부분 사전 투표로 이뤄진다. 장병 대다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복무하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을 제외한 병사들은 대부분 주소지와 복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선거일(오는 9일) 당일 투표를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사전 투표일인 오는 4~5일에 투표하면 된다. 사전 투표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장병들은 부대 인근 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한다. 본인 여부 확인(신분증 제시 및 손도장 날인·서명),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제출 순으로 투표한다.

사전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서 근무하는 함정 근무자들 등은 거소 투표를 한다.

육군의 경우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장병들, 해군은 주로 해상작전 인원이 거소 투표를 한다.

거소 투표 장병은 사전 신고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인된 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강당에 차려진 서초3동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1.04.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강당에 차려진 서초3동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1.04.02. myjs@newsis.com

해외파병부대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 감독 아래 부대 안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용지는 재외공관에 인계된다. 개인 파병과 국외 위탁교육 장병, 무관은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투표한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장병이나 예방적 격리 중인 장병도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사전 투표 2일 차인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단 사전 투표소에서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진자 등에 대한 투표 안내와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나 누리소통망(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가 선거일 투표를 희망한다면 방역 당국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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