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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협 '배달비공시제' 시작부터 삐걱…신뢰성↓

등록 2022.03.02 10:21:38수정 2022.03.02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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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공시했다가 슬그머니 정정

배달업 이해도 낮아 비교 대상도 들쭉날쭉

소단협 '배달비공시제' 시작부터 삐걱…신뢰성↓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앞장 서 추진한 '배달비 공시제'가 시작부터 신뢰성을 의심받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소단협은 지난달 25일 배달비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가 28일 별도의 설명 없이 보도자료를 슬그머니 정정해 게시했다.

수정한 대목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별첨자료로 당초 '중랑구에서 2~3㎞ 반경 내에서 분식을 주문했더니 배민1의 배달비는 7500원, 요기요는 2000원'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단협은 정정 자료에서 '2~3㎞ 미만'을 '3~4㎞ 미만'으로 고쳐 게시했다.

소단협은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이후 정정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배민 7500원, 요기요 2000원'이라는 오보를 양산시켰다. 소단협은 또 은평구의 '2~3㎞ 미만'도 '3~4㎞ 미만'으로 슬그머니 고치고도 정정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업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생한 문제점도 있다. 당초 자료에서 단건배달인 배민1과 묶음배달인 요기요를 비교한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배민1은 배달 속도가 빠른 요기요익스프레스와 비교했어야 맞다. 같은 배달 카테고리끼리 비교를 해야 하는데 단건배달과 묶음배달의 차이를 모른 채 섞어 비교 공시를 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날 언론에 알림 문자를 통해 소단협의 정정자료 내용을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민에 따르면 현재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배달비에는 '건당 5000원'이라는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 중이다. 이 금액은 식당과 소비자가 함께 부담하는 금액이어서 식당이 전액을 소비자에게 부담 시킨다 해도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가 5000원을 초과해 책정될 수 없다. 소단협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배달거리가 3㎞가 넘는 경우에는 장거리 할증이 붙어 배달비가 5000원 이상 부과될 수는 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에 대해 "배민1에서 배달팁이 7000원 이상 부과된 경우는 전체의 0.03%에 그칠 정도"라며 "이러한 높은 배달비를 감안하고도 주문을 하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배달비 첫 공시가 오류투성이로 결론 나면서 '공시제 무용론'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금액은 배달 플랫폼이 아닌 식당에서 직접 설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전문가는 "식당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배달비를 마치 배달플랫폼의 책임인 양 몰고 가서 가격을 비교 공개하면, 결과적으로 이 부담이 식당들에 돌아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배달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판단, 라이더 노동 시장에 대한 수급 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소단협 '배달비공시제' 시작부터 삐걱…신뢰성↓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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