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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질듯 말듯'...CJ택배 대리점연합-택배노조, 이번엔 '태업' 갈등

등록 2022.03.08 03:21:00수정 2022.03.08 0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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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파업은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65일간의 파업 끝에 간신히 합의안을 타결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노조의 태업을 놓고 다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7일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태업을 계속하겠다는 지침을 내렸고,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태업 지침은 사실이 아니며, 대리점연합이 표준계약서에 부속합의서를 포함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태업은 ▲오전 배송 출발 후 도착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 배송거부(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지난 2일 공동합의문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노조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90.4%의 찬성표를 던졌던 조합원들조차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연합은 "합의문 협상 때 그렇게 적극적이던 지도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논의할 땐 별말 없다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국토부-대리점연합-노조간 부속합의서 협의 당시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서비스 정상화'는 그동안 불편과 심려를 끼친 고객과 택배종사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태업 지침을 내린 바 없다"며 "오히려 대리점연합회가 부속합의서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합의문에 없는 쟁의 행위 중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태업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태업을 한다고 해도 노조가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2일 공동합의문을 도출, 65일간 이어진 파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3일 90.4%의 찬성으로 합의문을 가결하고, 7일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조합원-개별 대리점간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하는 표준 계약서 작성 ▲조합원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 재논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미진행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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