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자가격리 유권자 88만명…실제 투표 예측은 어려워"

등록 2022.03.08 11:46:34수정 2022.03.08 14:1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출시간 늦춰진 이유 "선관위에 문의"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수를 약 88만명으로 추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가 116만명 정도인데 이 중 18세 이상은 8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사전투표를 한 분들이 있어서 실제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16만3702명이다.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시간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답변을 미뤘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일 확진자 외출 허용시간을 오후 5시로 발표했지만 7일 5시30분으로 바꾼 뒤 같은 날 5시50분으로 재차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투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와 질병청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확진자는 대선 당일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퇴장한 뒤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거주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외출 허가 가능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