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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 운항정지…안전규정 위반

등록 2022.03.11 11:00:00수정 2022.03.11 1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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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어로케이 각각 27일·6일 운항정지

제주, 리튬배터리 허가 없이 운송…20회

中 청도공항서는 타이어 미끄러져 파열

에어로케이, 엔진결함과 정비사항 미기록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의 모습. 2022.03.1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의 모습. 2022.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제주항공과 엔진 결함 및 정비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가 정부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항공기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앞서 2018년 1월부터 4월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9년 2월28일에는 제주항공 8401편(인천→청도)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해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를 해당 항공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인천·홍콩과 인천·청도 노선에 대해 각각 20일과 7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 노선은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에 따라 운항정지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도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에어로케이 항공기가 지난해 6월1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2022.03.1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에어로케이 항공기가 지난해 6월1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2022.03.11. [email protected]


특히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이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14명에 대해 자격 증명 효력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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