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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차 긁고 수리비보다 큰돈 합의했어도 "벌금은 내야"

등록 2022.03.13 09:00:00수정 2022.03.13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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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리에 주차" 화가 나, 차량손괴

수리비보다 많은 350여만원에 합의

1심, 재물손괴는 유죄…벌금 200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자신의 자리에 주차했다며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 차량을 긁었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수리비보다 큰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은 합의를 했어도 벌금은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6일 자정께 A씨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주거지 앞에 자신이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이 차량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자동차의 바퀴 덮개)까지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로 해당 차량은 276만여원의 수리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피해 차량 주인에게 3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A씨 사건 정식재판을 맡은 당시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8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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