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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이 뭐길래…안철수 '안랩' 주식 향방은

등록 2022.03.16 1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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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무직공무원 3000만원 초과 주식 처분 의무

안 위원장 안랩 지분 18.6%로 1600억 규모 달해

차기 정부 요직 오르면 보유지분 매각 불가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블록딜 전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첫 근무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2022.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첫 근무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2022.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안랩 주식 처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정보보안 회사 안랩의 창업자로 지분 18.6%(186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안랩은 코스닥 상장사로 현재 안 위원장의 보유 지분은 1600억원이 넘는 규모다.

16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인 은행·증권사 등이 포함되며,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공개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된다.

백지신탁계약 요건을 보면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후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다.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못한다.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고, 수탁기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은 제외된다.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신탁재산 3000만원 이하 하락 ▲신탁 재산의 전부 매각 ▲공개대상자 제외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등이 있다.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의무위반에 해당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요직에 오르며 백지신탁을 한다면, 처분 방식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장내 매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쳐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당선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안랩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072억원, 영업이익 229억원, 당기순이익 418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16.3%, 14.8% 늘고 순이익은 126.6% 급증한 규모다. 회사는 전기 대비 금융수익의 증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랩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주당 1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1.5%, 배당금총액은 95억5000여만 원이다.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승인한 뒤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안랩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만8128명으로, 이들의 보유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45.8% 비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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