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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정책 안따르면 앱 삭제하겠다는 구글…韓에선?

등록 2022.03.18 17:02:16수정 2022.03.18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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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따르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 제출 불가"

'플레이 컨솔고객센터' 공시사항 통해 통보

한국에선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병행할 듯

(출처: 구글플레이)

(출처: 구글플레이)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자사 앱장터 '구글플레이' 정책과 관련, 이달 말까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오는 6월 1일까지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앱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5일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규제(구글갑질방지법) 시행에 들어간 한국지역은 예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선 당초 예고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8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일부터 '플레이 컨솔고객센터' 공시사항 업데이트를 통해 2022년 3월 31일이 지나면 모든 앱은 신규 결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안내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하면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를 게임 앱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앱 등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IT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구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유예기간 6개월을 더 주기로 했다. 오는 31일부로 구글의 이 같은 유예기간이 끝난다.

(출처: 구글플레이)

(출처: 구글플레이)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구글이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26%) 시스템을 병행 운영해야 한다.

업계에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때 수수료 격차는 '4%'에 불과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제3자 결제가 오히려 더 비용이 비쌀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지않다.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반면 외부 결제를 이용하면 26% 수수료를 구글에 내고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대행업체 이윤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포인트 인하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구글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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