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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월 3회→4회 확대

등록 2022.03.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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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35가구에 6067회 가사서비스 지원

설문조사 결과 96% "긍정적 변화 있다" 응답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2018년 첫 도입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월 제공 횟수를 늘리는 등 지원확대에 나선다. 2022.03.21.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2018년 첫 도입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월 제공 횟수를 늘리는 등 지원확대에 나선다. 2022.03.21.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2018년 첫 도입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월 제공 횟수를 늘리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다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총 335가구로, 총 6067회를 제공 받았다.

서울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사서비스를 통해 응답자의 96%가 가족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2월24~28일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총 250명(남성 30명·여성 220명)이 응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 감소(81명·32.4%)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돌보는 게 수월해짐(50명·20%) ▲자녀와 대화빈도 증가(37명·14.8%) 순이다.

또 응답자의 95.6%가 직장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능률 증가(75명·30%) ▲업무 스트레스 감소(75명·30%) ▲출근 전 수면 시간 증가(69명·27.6%) 순으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올해 더욱 촘촘한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 월 3회 제공하던 횟수를 월 4회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계가 절실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52% 이하 무료, 8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회당 8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중위소득 120%이하는 1회당 1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거나 자녀가 36개월 미만일 때,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의 시간 빈곤을 해결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데 가사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이용자의견을 반영해 올해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며 "서울시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넘어서 가족관계의 회복과 함께 미래의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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