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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모집

등록 2022.03.30 11:00:00수정 2022.03.30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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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모집공고 후 4월 접수…6월부터 입주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모집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해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약 2만1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다.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그 외 지역이 2287가구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가구)·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가구)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600가구)은 지난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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