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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6일 상습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

등록 2022.03.31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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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역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포차 의심차량 적발·정리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내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의심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대포차량은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 등 조사,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 확산과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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