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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구현모 "불법인지 몰랐다"

등록 2022.04.06 11:47:03수정 2022.04.06 1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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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의원들에 정치자금 후원 혐의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불복에 정식재판

"사실관계는 인정, 불법 영득 의사 없었다"

회사 이익 따랐다는 취지…무죄 주장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월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월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 첫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관계자 10명의 첫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구 대표는 "CR(대관업무팀) 부분에서 정치자금 좀 명의를 빌려 (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도와주는 분위기였다"며 "이게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 측은 이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 이익을 위했던 일'이라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승낙,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구 대표 측이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는데, 그 이후에 가담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회사 이익을 위해 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 대표는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서 "6년 전 부사장일 때 일"이라며, CR부분 인사들의 요청을 단순히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R 부분(의) 자금 조성 경위도 저희가 얻은 일이 없다"며 "단순히 도와준 일로 오늘까지 온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안 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허 판사가 "정치자금법 취지가 법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제는 알고 있냐"고 되묻자 "수사받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 직후엔 "KT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 건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이 사건과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건설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금성백조건설'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도 과연 불법영득의 의사가 피고인들에게 있었지 살펴보겠다"면서 "법리 검토 등은 여러 판례를 살펴보겠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사실관계로 구성됐지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업무상횡령 혐의 재판에 병합해 진행하기를 희망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대관 담당 임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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