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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료 낮아진다…영세업체는 '10만원→1만5000원'으로

등록 2022.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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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다이익·지급 결정 장기화 등 문제 개선

남은 보험료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키로

영세사업장 최저보험료 기존 10만→1.5만 인하

보험 수익, 녹색 분야 스타트업 지원 또는 재투자

환경책임보험료 낮아진다…영세업체는 '10만원→1만5000원'으로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오는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 이익을 줄이고 피해자와 가입기업의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유해 물질 등을 취급하는 약 1만5000개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부가 주기적(2~3년)으로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자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서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상시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기존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 수익을 녹색 분야 스타트업 등에 지원하거나 재투자하는 내용,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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