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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재활용 촉진"

등록 2022.04.20 06:00:00수정 2022.04.20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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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폐기물 발생~처리까지 전과정 관리

폐기물 처리비용 최대 70~80% 절감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혼합 배출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5톤 미만의 소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최대화를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등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20리터(ℓ)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자치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배출 단계부터 성상별 분리 배출도 유도한다. 사업장에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 70~8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톤당 30만원에서 6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실시에 따라 반입량 준수를 위해, 자치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제 도입은 기존 처리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추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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