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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최대 8100만 원

등록 2022.04.20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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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의료기기 실증지원,

시제품 개발, 융합형전주기 등 지원

5월 9일까지 이메일 신청

[수원=뉴시스]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2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혁신기술 의료기기 실증시험 ▲시제품 개발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융합형전주기(모든 단계) 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를 3300만 원부터 최대 8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기술 의료기기란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해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30곳의 중소기업을 지원, 약 101억 원의 매출 증대와 54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안치권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530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개발과 실증시험 등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첨단기술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 국산화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연구지원팀 혹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기획팀(031-888-68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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