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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적발…'경기도 신 징수기법 사례집' 발간

등록 2022.04.20 09:44:38수정 2022.04.20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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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징수기법을 정리해 '경기도 신 징수기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경기도가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신설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방법을 개선한 창의적 징수기법 51개가 ▲개요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세부 추적 방법 ▲징수금액 순으로 소개됐다.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출범 당시 체납액 징수율은 29.7%였지만 2021년도 기준 37.7%로 8%p 증가해 체납액 1100억 원을 더 징수했다. 신 징수기법 추진에 따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이 같은 기간 34.9%에서 50.1%로 15.2%p 향상됐다.

주요 징수기법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체납자 1만2613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체납징수부서와 사례집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하고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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