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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구조물 정기검사 도입…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정

등록 2022.04.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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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자체감리도 허용

[괴산=뉴시스] 태양광 시설.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태양광 시설.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태양광·풍력발전소 부지 훼손, 풍력·전기저장장치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인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 작성 등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부품 교체 시엔 사용 전 검사(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장치류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산지, 해안에 주로 설치되는 풍력설비는 경사면 파괴, 붕괴 등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기초부지 정기검사(3년)를 도입하고 검사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과 태양광 모듈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 전 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등에 있는 시설의 피로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 예방을 위해 부지·구조물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출력 미달로 태양광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추가했다. 다만 기업부담을 고려해 검사는 모델·용량을 변경할 경우로 한정했다.

전기 저장장치와 관련해선 배터리를 교체(누적 2분의 1이상 교체 포함)하거나, 이동형 및 전력계통 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설치 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용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사진=제주에너지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사진=제주에너지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월류형 보의 경우,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1㎿ → 3㎿)했다.

태양광, 풍력, 전기저장장치 등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세계풍력기구(GWO) 교육 등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키로 했다.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중대 사고에 포함되지 않고, 가동중단도 보고되지 않아 사고현황 파악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중대사고 보고대상 기준을 현행 사망 2명·부상 3명(감전사고)에서 사망 1명·부상 1명으로 조정했다.

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소규모(75㎾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안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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