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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기중앙회→중기유통센터…민간 실태조사

등록 2022.04.24 12:00:00수정 2022.04.24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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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공정성 역점…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기존제도 개편 운영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다.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했다.

중기부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이다. 2019년부터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금지된다.

담당기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뤄진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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