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상당 마약 유통·매수한 일당 87명 무더기 검거
경기북부경찰 마약수사대 21명 구속
압수한 마약 10만여명 동시투약 가능
마약 등 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을 유통한 30대 남성 A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투약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동남아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익명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다.
매수자들은 주로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 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판매책이 장소와 사진을 알려주면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자들 대부분은 20~40대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홍보 글을 보고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은신처에서 보관 중인 필로폰 3.1kg, 액스터시 2583정,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합성대마 1380ml 등 시가 1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 등 압수물(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범죄에 이용된 차량과 범인 소유 부동산 등 1억 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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