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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해외 명품 '짝퉁' 판매·유통 집중 수사

등록 2022.04.28 09:30:28수정 2022.04.28 1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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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및 유통 판매행위

명품 감별 전문업체, 관세청, 서울시와 공조

경기도 특사경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사경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 원 상당 위조상품 5만7000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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