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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추워서 불을 쬐려고" 컨테이너·차량 등 방화…처벌은

등록 2022.05.01 09:00:00수정 2022.05.01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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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휴지,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던져

430만원 상당 컨테이너 553개 불에 타

인근 장소로 이동해 페어구류에 불 붙여

재판에서 "추워서 불 붙여" 방화죄 부인

재판부 "불길 확인하고 다른 장소 이동"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와벌]"추워서 불을 쬐려고" 컨테이너·차량 등 방화…처벌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추위를 이유로 무심코 피운 불이 플라스틱 컨테이너와 인근 차량 등에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1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부두 앞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이 화재로 43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컨테이너 553개와 인근 승용차가 불에 탔다.

아울러 A씨는 인근 장소로 이동해 그곳에 쌓여 있던 페어구류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인근 식당으로 연결된 취수관로 등으로 확대돼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지 추워서 불을 쬐려고 했을 뿐,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의도는 없었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도 불을 피웠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4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곳을 이탈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시 불을 놓아 불길을 확인하고 이탈했다"며 "추워서 몸을 녹이려는 듯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취 상태가 아니고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피고인은 매우 태연한 태도로 불을 놓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높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산적 피해가 631만원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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