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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유통기한 도래 표기 명확히한다…행정예고

등록 2022.05.03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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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안 마련…23일까지 행정예고

재고순환 빠른 품목은 융통성 있게 표시

어린이 제품 등 인증·허가번호 문자 크게

온라인서 유통기한 도래 표기 명확히한다…행정예고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여부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제품 인증·허가번호를 현재보다 알아보기 쉽게 하는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3일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돼야 할 정보 내용,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온라인 화면에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 판매할 때,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같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물상품과 달리 온라인 판매화면엔 '제조연월일: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한 사업자가 많다. 지난해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선식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 규정은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해 현실과 괴리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공정위는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 기준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합니다'와 같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고시는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이에 사업자들은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소수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정위는 문자 크기에 있어서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인·허가번호를 문자로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사진만 게시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리퍼브 가구의 사유와 하자 정보, 영상가전 등 설치형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필수표시항목으로 넣어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지금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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