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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정부 숙의과정 외면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검토"

등록 2022.05.03 16:35:58수정 2022.05.03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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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 의결

文에 "거부권 행사" 호소했지만 수용 안돼

대검 "법개정서 적법절차 원칙 안 지켜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0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이 "국회와 정부가 숙의과정을 외면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각각의 법안은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오는 9월3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대검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대검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법제처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문을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앞으로 대검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검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 소지를 분석해왔으며, 법무부에도 조만간 위헌TF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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