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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건강·학습권 보장돼야" 인권위, 정부·기획사에 권고

등록 2022.05.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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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침해 여전"

"휴식·수면·건강·학습권 보장 필요해"

"문체부·교육부·연예 기획사에 권고"

뉴시스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2.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2.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시간 열악한 제작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정부기관과 연예 기획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연예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연예인들은 건강권, 학습권 등 여러 측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현장에서 제작 관계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고,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있다. 또 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 휴대전화 및 SNS 사용 제한, 연애 금지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같은 조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명)로 나타났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인권위는 이들의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고 판단, ▲휴식권 및 수면권 보장 ▲신체·정신적 건강권 보장 ▲학습권 보장 강화 ▲권리구제 절차 강화 및 아동인권 인식 제고 등 크게 4가지로 관련사항을 분류해 권고를 내렸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5세 이상 18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활동을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이들의 활동은 주 40시간이다.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활동은 금지되지만 하루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관련, 문체부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연예 기획사 등 사업자가 제작 현장에 '아동보호책임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영국과 캐나다의 '샤프롱'을 참고한 제도다. 해외에서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보호자가 방송 제작 현장에 투입돼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전담한다.

또 이 가이드라인에는 제작 과정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가 있을 경우, 기획사가 당사자 및 친권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동의를 구할 것,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기실이 마련될 것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이어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연예 기획사 사업자에게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 절차 강화 등과 관련,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연예 기획 관련자가 매년 아동 인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현행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지만, 인권위는 아동 인권과 관련, 회사 차원의 제도와 문제 의식이 미비한 점, 성인과 큰 차이 없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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