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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연이자 '최고 836%' 불법대부업자 형량은

등록 2022.05.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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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미등록 대부업자들

연 이자율 97%~836%에 달해

급여 받고 협력한 동업자들도

전과 있던 업자는 징역 8개월

다른 업자들, 벌금형 혹은 집유

[죄와벌]연이자 '최고 836%' 불법대부업자 형량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법정 연 이자율인 24%를 넘겨 최고 836%에 달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한 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종 범죄전력이 있던 업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A(37)씨는 2018년 울산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다음 선이자로 20만원을 공제했다. 이후 60일간 총 240만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억9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22%~83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B(29)씨는 A씨에게 월급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금 및 추심 담당 업무를 맡았고,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A씨의 지시에 따라 대출 절차 진행·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울산지역의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인 C(37)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했다. 이후 65일이 지난 뒤에 총 390만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억9315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97%~46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D(29)씨는 C씨로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일주일에 2~3번 가량 울산 일대 유흥가 주변에 홍보명함을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고,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수금하는 업무까지 수행했다.

E씨와 F씨도 울산지역에서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1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80%~20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동 방조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업자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동업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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