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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 수 없는 오월로' 새정부, 5·18정신 헌법 전문에 담을까

등록 2022.05.08 07:00:00수정 2022.05.08 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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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윤 당선인 "국민통합·자유민주정신"…공약선 제외

전임 정부서 개헌 막았던 국민의힘 변화에 기대↑

"5·18 숭고한 가치규범으로…왜곡·폄훼 근절될 것"

[광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06. photo1006@newsis.com

[광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여드레 앞두고 출범하는 윤석열 차기 정부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추진할 지 관심이 모은다.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대선 공약에선 제외됐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수 차례 동의 의사를 밝혔던 만큼 기대감도 적지 않다.

5·18항쟁이 민주헌정사에 남긴 의의를 공식 인정하고, 왜곡·폄훼를 근절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5·18 정신은 헌법이 개정될 때 당연히 헌법 전문에 늘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2월 6일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도 "오월 정신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5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제 입장이지만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이 될 수는 없다. 국민 합의에 의해 헌법 개정이 될 경우에 전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다.

실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빠졌다. 대신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2018.05.2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추진, 2018년 3월 발표한 이른바 '대통령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1979년), 6·10민주항쟁(1987년)과 함께 민주이념으로서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당시 보수 성향 야당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보수 야당은 '역사적 사실 선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적 갈등·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로 일관했다. 이후 여·야 대결 정국과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개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도 좌절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020년 8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민주묘지 무릎 참배' 이후 5·18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주선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 3월 광주를 찾아 윤 당선인의 5·18 정신 헌법 규정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 정강·정책에 있는 만큼, 다음 개헌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4·19 옆에 5·18이 나란히 놓일 수 있길 바란다" 등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한 바 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3·1만세 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이념과 가치 규범의 뿌리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정립, 가해 세력인 신군부와 극우 세력에 의한 끊임없는 왜곡·폄훼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모두가 오월정신을 공동체 윤리, 숭고한 가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5·18을 둘러싼 왜곡·폄훼도 분명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고 최근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과거 같은 극우 성향이 표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4·19혁명이 이승만 문민 독재에 맞선 투쟁이라면, 5·18은 군부 독재에 맞선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다. 5·18 항쟁 기간 중 해방 광주에서 펼쳐졌던 평등한 대동 세상, 민주·나눔의 정신은 국가의 규범으로 삼을 만하다"고 평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로 오월단체를 중심으로 제헌절 무렵 '5·18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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