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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대구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등록 2022.05.10 12:04:34수정 2022.05.10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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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인권 보호법 및 성산업 관련자 합당한 처벌" 요구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공동행동이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2.05.10.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공동행동이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지역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성산업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처벌이 아닌 보호법으로 성매매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보호법 등으로 이뤄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구매자와 함께 공범이 된다.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인지 저울질하며 오히려 피해 여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매자는 ‘너도 처벌대상’이라 하고 알선업자는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탈 성매매하려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처벌 두려움 때문에 피해조차 호소하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성을 상품화 해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 등 성산업의 견고한 카르텔을 가진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며 관련법 실효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성적서비스 구매금지법을 시행하는 스웨덴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알선업자와 ‘줄다리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로 주제를 형상화했다.

단체는 지난해 6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올해 3월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를 발족했다.

이달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보건대, 대구과학대 등에서 개정안 촉구와 성평등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0.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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