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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재판서 혐의인정…심신미약 주장도

등록 2022.05.13 14:21:09수정 2022.05.13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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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58)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며 “이러한 정신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A씨의 상황이 심신미약이었는지 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A씨가 수감 중에도 잠을 못 자며 죽고 싶다고 말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카페를 오픈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늦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 이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치료감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양형 조사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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