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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등록 2022.05.15 09:00:00수정 2022.05.1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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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주거침입전력 있어" 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접근금지 조치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11월10일까지 내려진 뒤 올해 1월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9일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아들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이틀 전이었다.

공동현관 앞에서 막힌 A씨는 입주민이 들어가면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고 아들 집 앞까지 다다랐다고 한다.

조 판사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아들의 집을 침입한 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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