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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 조력자도 송치…범죄수익은닉 혐의

등록 2022.05.13 19:13:32수정 2022.05.13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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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금 은닉·투자 도와준 공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송치

'우리은행 614억 횡령' 조력자도 송치…범죄수익은닉 혐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여원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남성이 13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직원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의 횡령금 투자 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일하다 A씨를 알게 됐으며, 회사를 그만둔 후 전업투자자로 활동하며 A씨의 투자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그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B씨를 공범으로 의심해 수사를 이어왔다. B씨는 A씨가 옵션거래 상품 등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왔지만, 이 투자금이 횡령한 은행 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으로 빼돌린 횡령금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일부는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 수천만원을 가족들이 살고 있는 호주로 송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횡령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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