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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 무지개 깃발 흔들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등록 2022.05.14 1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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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

집회 참가자 약 500명 도보행진

도로통제로 집무실 일대 교통정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2.05.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2.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집무실 근처에서의 집회를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관리 하에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첫 도보행진도 진행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등 33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역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가 '용산 시대'를 개막한 만큼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도 용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행진을 이어나가고 경찰에 의해 한 차례 막혔던 행진길을, 새 정부의 대통령실을 향하는 이 길을 무지개로 물들이며 나아간다"고 목소리 냈다.

주최 측 추산 5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오후 4시52분께 본 집회를 마친 뒤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의 마무리 집회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앞을 지나치는 경로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공동행동의 경로를 따라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집무실과 삼각지역 인근에 배치했다. 경찰의 관리 하에 공동행동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떨어진 녹사평역 14번 출구에서부터 철제 펜스가 양옆에 설치된 1차선을 통해 도보했다.

이들은 오후 5시30분께 서울경찰청 경력과 경호원들이 배치돼 있는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성 소수자 혐오 등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에 외친다"고 말하며 15분가량 정차했다. 행진을 재개한 뒤 국방부 청사 앞에 다시 한번 정차하기도 했다.

행진 끝에 오후 6시16분께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1시간20여분만에 2.5㎞에 달하는 구간 행진을 마쳐 법원이 내건 1시간 30분 이내 종료 조건을 지킬 수 있었다. 도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없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4. [email protected]


하지만 행진 집무실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등이 엄격히 통제돼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남성은 경찰의 펜스로 자신이 집무실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며 주변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앞 버스 정류장은 단체의 도보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무정차 운행해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지난 11일 일부 인용했다.

지난달 19일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17일)을 맞아 용산역 일대를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를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신청된 무지개행동의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행진 인원과 구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 지역에 신고되는 다른 집회에 대해선 금지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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