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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 기재부 전달…"세율 인하해야"

등록 2022.05.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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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담 완화는 경제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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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의 7가지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또 은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고 밝히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으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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