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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소 또 다시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시스템 개선해야

등록 2022.05.17 06:30:00수정 2022.05.17 0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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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부천시 공무원 파면에 공무원들 부담 가중"

투·개표소 또 다시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시스템 개선해야


[인천·부천=뉴시스] 정일형 이루비 기자 =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과 부천 등 지방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와 지방선거 업무 투입을 앞둔 지방직 공무원들의 부담과 불안감이 매번 가중되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와 부천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법은 지방공무원, 교직원 등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등이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 선거사무협조 공문을 보내 선거사무를 도울 공직자들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선관위는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들은 오는 27일과 28일 사전투표 선거사무원과 다음달 1일 본투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으로 투입된다.

이들 선거종사 사무원은 통상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면서 수당 6만원, 사례금 4만원, 식비 2만1000원 등 12만1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투표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5시까지 출근함과 동시에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더라도 개표사무원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 노조도 "지난 대선 때 언제나 그렇듯 현장의 질책과 항의, 폭언 등은 현장근무 지방공무원의 몫이었고, 책임선관위는 현장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다 들끓는 여론에 선관위원장의 공식사과까지 초래했다"면서 "지방공무원은 동원하기 쉬운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합원의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거부한다"면서 '선거사무 종사 조합원에게 노동강도에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에서 부실 관리 논란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거부 의사를 드러내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던 부천시 공무원(당시 7급)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면까지 이르렀던 사건 등 자칫 선거업무 중 발생할 책임까지 떠안게 될까 바 공무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개투표소에 동원되는 시스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한 공무원은 "부천시 공무원은 과거 선거업무에 투입돼 선거용지 실수로 파면까지 됐다. 수당에 비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요원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면서 "선거에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는 A(50대)씨는 "선관위에서 하는 국가사무인데 왜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을 투입하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최근 투표시간이 늘어나면서 개표시간도 늦어져 더 고생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천시 공무원 B(40대)씨는 "투표장 담당(투표사무원) 맡으면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라 사실상 새벽 4시에 기상,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은 턱없이 적다"면서 "부서 내 차출보다는 절반 이상은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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