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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 외친 의사들…간호법 제정 '숨고르기'

등록 2022.05.16 18:33:25수정 2022.05.17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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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추경 논의

간호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 안돼

의사들 "특정 직업군 특혜" 반발 부담

간호사 업무범위 수정·尹 협치 강조해

의사들 강경대응 쉽지 않다는 전망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사단체들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면서 야당과 정부의 '간호법' 제정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은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지난 9일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만 하더라도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호법도 전체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사단체들이 총력투쟁, 위헌 소송 제기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면서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만에 하나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면서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핵'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의협 등은 "간호법에는 기존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사단체들의 요구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다.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의사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됐지만,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고 새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 국회의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대응을 두고 속내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사단체들은 "총력투쟁, 총궐기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총파업"을 운운하지는 않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정부와 각을 세우면 향후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의사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마냥 강경 대응하기 어려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은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여야 당사 앞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16일 시작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거듭 밝히지만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으로 정쟁 수단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도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남은 국회의 간호법 의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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