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故 신격호 회장 조카 남매간 주택 대금 분쟁서 여동생이 패소

등록 2022.05.16 17:53:36수정 2022.05.16 21:3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 회장 여동생 딸, 오빠 상대 15억 소송

1·2심 모두 패소...대법도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 대금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신 회장의 조카 A씨가 자신의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신 회장의 동생 소하씨는 슬하에 A씨, B씨 등 5남매를 뒀다. B씨는 1977년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와 주택을 구매했고, 2011년 10월 이 부동산을 한 기업에 약 100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부동산 거래 중 토지는 신 회장이 동생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어머니가 오빠(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내게도 상속분이 있는 부동산을 B씨가 매도한 후 매매대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상속분만큼인 2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족관계와 토지 매매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회장이 지원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신소하씨가 B씨 명의로 차명소유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신 회장이 매부인 A씨 부친에게 자금을 지원해 B씨 명의로 토지를 구매했다며 반환 대상을 토지로 축소하고 청구 금액도 상속분에 따라 14억50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2심도 "(A씨 주장과 같이) B씨 부친과 B씨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어머니 장례식 과정에서 받은 신 회장의 부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남매를 상대로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