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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언론자유 집회' 이부영, 1억7천만원 형사보상

등록 2022.05.17 0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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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위반 이부영 전 의원 1억7000만원

'NH회' 피해자 정진영씨 2억6500만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5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0.08.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5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1970년대 유신 시절 허가 없이 옥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1억7098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79년 11월13일 오후 10시께 허가 없이 옥내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총 473일동안 구금됐다.

이후 이 전 이원은 지난 202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형사보상이 결정된 포고령 위반 혐의 외에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7년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을 외부에 알려 6월 민주항쟁을 촉발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1970년대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불법 구금 조사를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정진영씨도 2억6508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 1973년 4월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정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았다. 정씨는 당시 'NH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중봉기를 도모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씨는 당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가 불법 체포·감금 및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20년 재심에서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회 사건'은 유신 이후 최초의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이다. 재판을 거치는 동안 '고려대 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NH회 사건'으로, 다시 '민우지 사건'으로 거듭 명칭이 바뀌어 불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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