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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58%, '중대재해법 효과 없어' 판단…완화해야"

등록 2022.05.17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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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활동 변화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그래픽=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2022.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활동 변화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그래픽=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2022.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주요 업종의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17일 오전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AF는 기계, 바이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분야의 16개 단체의 모임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과 관련해 '변화가 없다'(49.2%)거나 오히려 '감소했다'(8.5%)고 응답한 경우가 295개 업체 중 57.7%에 달했다.

또 산업안전 활동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77.9%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해 '안전시설 투자'(32.0%), '기업 내 안전규정 제·개정'(24.5%) 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중복선택)에는 47.8%가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을 꼽았고 이어 '촉박한 작업 공기'(29.8%), '안전시설 부족'(18%), '안전인력 부족'(13.6%) 등으로 제시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 중'(35.3%)이라고 응답했으며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25.4%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많은 43.3%가 신규 채용 축소나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71.5%가 '올해 중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5.1%가 내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KIAF가 중대재해법이 재해 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13일 KIAF 16개 업종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회·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기업들의 의견과 관련해 현 중대재해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사고 발생 원인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인과관계가 없는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암환자에 대해 심근경색 처방을 내려 암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안전사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경영책임자가 경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는커녕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는 법의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천대 법학과장인 이근우 교수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위헌의 의심을 벗어나기 힘들다"며 "하한 1년 이상의 형벌은 형법상의 고의 범죄와 비교해도 살인죄를 제외하면 너무 높게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정광하 KIAF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업종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망자 1명'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실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인력 스카우트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인력 부족, 모호한 법률에 따른 면피성 서류작업 대폭 증가, 안전 및 법률 컨설팅 비용 부담, 중소협력사와의 협력적 기술 개발이나 장비 지원 감소, 대형 건설사의 국내 협력사와의 동반 해외 진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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