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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수리온 후속군수지원 용역대금' 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2.05.17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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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납품 뒤 후속군수지원 업무수행

"용역계약 체결 안돼 대금 못받아" 소송

[대구=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019년 9월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미디어데이에서 수리온(KUH-1)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9.10.01. bluesoda@newsis.com

[대구=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019년 9월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미디어데이에서 수리온(KUH-1)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헬기 '수리온'의 납품 이후 수행한 기술·정비지원 등 업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KAI와 정부는 지난 2010년 수리온의 초도양산 개발사업을 전후로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수리온의 납품 이후 기술·정비지원 등에 관한 것이었다. 또 KAI는 수리온 1호기를 납품한 뒤 계약을 맺기 전 후속군수지원과 관련해 품질보증활동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KAI는 지난 2013년 수행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나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는 KAI에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KAI가 수행한 2013년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KAI가 품질보증활동 승인 과정에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주장에 관해선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은 방산물자 중 원자재·부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제도이고, 후속군수지원 업무와는 무관하다"면서 "KAI가 후속군수지원 업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정부가 KAI에 용역대금 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KAI가 수행한 일부 업무가 후속군수지원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1심보다 줄어든 32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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