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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집무실 졸속이전으로 시민 피해"…대통령관저법도 발의

등록 2022.05.17 12:20:29수정 2022.05.17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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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 개최

시민불편 등 부각시켜 서울시장 선거 쟁점화 포석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졸속으로 이뤄져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성토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 이전으로 그 피해는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며 "이에 대해 한마디 따져 묻지도 못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산 TF를 만들고 유엔아시아본부 유치, AI 허브 구축, 고급 인력의 전문 연구소 설치를 통해 용산을 미래 혁신의 중심축으로 만들면서 용산국가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용산대책 TF 간사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대선 기간 내내 안보를 중시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강한 국방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국방부 건물을 빼앗으며 군인과 공무원들을 다섯 군데로 쫓아낸 일"이라며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내몰리고 군관사마저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일부 군인·공무원들의 가족들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이전은 단지 대통령의 집무실 한 개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경호부대와 지원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국가컨트롤타워 전체가 이동하는 것인데 마치 사무실 하나만 이동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마스터플랜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 선대위에서 '용산대책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용산 청와대 이전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강화 및 서울의 정치권력 집중의 강화"라며 "30년간 진행된 용산공원 조성이 왜곡되고 서울 도심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국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용산졸속이전 문제점과 대책 국회 긴급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용산졸속이전 문제점과 대책 국회 긴급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윤 대통령의 용산 출근으로 빚어진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부각시켜 서울시장 선거에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이날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집무실 및 관저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집무실 및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관련된 공관·관사의 연쇄적 이전·신축 비용을 포함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예·결산을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관저설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관저의 위치 결정, 관저의 규모 및 부대시설,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경로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관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관저 설치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관저의 경호·보안에 관한 조치, 대통령의 출퇴근 등으로 인한 교통 통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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