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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소송' 상고 포기

등록 2022.05.17 15:56:12수정 2022.05.17 2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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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법무부 '실익 없다'고 의견 내...상고 포기"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소송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안산동산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 13일까지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고를 검토했으나 법무부에서 '실익이 없으니 진행하지 말라'는 의견을 줘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이에 학교 측은 도교육청의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나갈 때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동산고 측 손을 들어줬고, 도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국화를 교육청으로 던지고 있다. 2019.06.2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국화를 교육청으로 던지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지난 1월 서울·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을 모두 취하한 뒤 유일하게 자사고와의 소송을 이어오던 도교육청까지 소송을 포기하면서 교육 당국과 자사고간 소송은 모두 자사고 측의 승리로 결정이 났다.

다만,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미 자사고의 존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5년 3월1일부터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사고들은 2020년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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